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760,249원과 그 중 42,579,022원에 대하여 202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5. 1. 31.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출근일수에 비례한 금원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2024. 10.분 급여부터 임금체불이 지속되자, 2025. 1.경부터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9,687,670원(2024. 10.분 임금 중 877,670원, 2024. 11.분 임금 중 280,000원, 2024. 12.분 임금 5,280,000원, 2025. 1.분 임금 3,250,000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2025. 1.은 제외하고 2024. 10.분부터 2024. 12.분 급여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로 보아 다음과 같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한 후 총 체불액을 52,579,022원(체불임금 9,687,670원 + 체불퇴직금 42,981,352원)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5. 3.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조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181,227원<1>, 원금 8,818,773원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43,760,2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760,249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2,579,022원에 대하여 202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액은 13,420,000원(= 5,280,000원 + 5,280,000원 + 2,860,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5. 1.분 급여는 피고의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탓에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가 정상적인 출근을 한 2024. 10.분부터 2024. 12.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9. 3. 이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2019. 3.을 입사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2021. 10. 5.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통해 원고에게 5,900,71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21. 10. 이후부터의 퇴직금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1.에야 피고의 상용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는 특별한 근로의 중단 없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기업은행통장에서 2021. 10. 15. 원고의 통장으로 5,900,716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의 통장거래내용에 퇴직금정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통장에는 위 돈이 별다른 명목의 기재 없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갑제4호증)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5,900,716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금원 상당이 피고가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금원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별소나 반소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의 원칙상(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각주1) 원금 52,579.022원에 대하여 2025. 2. 15.부터 2025. 3. 2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