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198,809원과 그중 287,851,712원에 대하여는 2025. 5. 20.부터,43,347,097원에 대하여는 2025. 12. 9.부터 202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정보화시스템 기획, 개발,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직업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소속 중앙보훈병원장(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은 2023. 4. 무렵 B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2023. 7. 10.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23. 7. 11.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위 협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피고는 2023. 7. 11.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자가 2023. 7. 20. 무렵 피고의 담당자에게 위 휴가기준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고의 담당자는 연 12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하는 취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2023. 7. 31.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계약기간 2023. 8. 1.부터 2025. 7.31.까지, 계약금액 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2023년 B 유지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검사 및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략>
피고는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계약서상 휴가기준에 의하면 월 대가 정산 시 일별 휴가자에 대한 인건비(휴가비)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용역대금을 환수하고 용역대금 지급시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2025.1. 이후부터는 해당 월의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휴가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한편,2023. 8.부터 2024. 12.까지 과다 지급된 용역대금 234,084,960원에 대한 환수금 명목으로 2025. 1. 78,028,318원, 2025. 2. 및 3. 각 78,028,320원 합계 234,084,958원을 해당 월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매달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관한 월간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 납품사항을 검수한 뒤 원고에게 '검수년월일'이 기재된 '검수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청구한 대금액 및 대금지급청구일과, 피고가 검수조서에 기재한 검수년월일, 대금의 지급일 및 지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 9, 11에서 22, 27에서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담당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휴가기준에 관하여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휴가비에 연차휴가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범위에서 원고가 청구한 합계 6,812,408,358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합계 6,494,121,014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18,287,344원(= 6,812,408,358원 - 6,494,121,0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휴가기준은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 또한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설령 피고의 담당자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또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휴가기준은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비만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 6,812,408,358원에서 기 지급받은 6,494,121,014원을 제한 318,287,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자는 원고 측에 위휴가기준이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비를 공제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23. 8.부터 2024. 12.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내용을 월간보고 서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월간보고서에는 원고가 투입한 인력들이 서명하며 출근확인을 한 출근부가 첨부되어 있어 투입인력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위 출근부에 그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월간 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면서도 위 기간 동안 투입인력의 연차휴가 사용을 문제 삼지 않고 매달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청구한 기성대가를 별다른 공제 없이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휴가기준은 첫 번째로 투입인력이 휴가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두 번째로 휴가비용이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휴가 사용으로 근무일수 부족 시 비용 공제에 대하여 정하며, 세 번째로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그 밖의 휴가와 사용기준은 물론 비용 공제에 대해서도 달리 취급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휴가기준은 "본 용역 사업비에 휴가 비용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인력의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일수 만큼 공제 후 월 유지 운영 대가에서 정산하여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위 연차휴가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 근무일수에 부족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점,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는 점(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투입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비용 공제 규정을,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투입인력의 모든 휴가비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 하여금 투입인력들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유사한 통합 EMR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투입인력의 휴가일에 해당하는 단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지급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제11조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계약의 세부 내용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정도로 명백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의 담당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 또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됨을 전제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업무를 맡은 피고의 담당자가 용역대금에서 투입인력의 연차휴가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지연이자의 기산일
원고는 피고가 검수조서의 '검수년월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에도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위 검수년월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
갑 제20, 23에서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곧 피고가 작성한 검수조서의 '검수년월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날이거나 또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날인 사실, 대금지급청구 당시 첨부한 월간보고의 내용은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바(가령 2025. 4. 대금지급 관련 공문에 첨부된 2025. 4. 월간보고서에는 투입인력들의2025. 4. 30.까지의 출근부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의 월간보고는 적어도 해당 월 말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원고의 월간보고를 받고 내용 확인을 마쳐야 검수가 완료되므로, 검수완료는 그보다도 더 시간이 흐른 뒤로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위 '검수년월일'에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계약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거나, 또는 계약의 안정성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검수조서상 '검사완료일'을 검사완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검사완료일'은 실제로 검수를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을 검수조서에 기재한 '검사완료일'을 실제 검사를 완료한 날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전부 이유 없다.
다만, 적어도 피고가 지출결의 결재를 상신한 아래 표 기재 '결재 상신일'까지는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기로 한다.
지연이자액 산정
지연이자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18,287,344원 및 지연이자 12,911,465원 합계 331,198,809원 및 그중 2023. 8.부터 2024. 3.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7,851,7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20.부터, 2024. 4.부터 2024. 7.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43,347,0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2.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