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4. 8.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1. 21. 설립되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원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입사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여 고과평가를 거쳐 정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 C은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1. 11. 원고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1. 23.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8,402,950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6. 13.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