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합10101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실내칸막이 공사 및 기타 전문공사업, 가구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설립자로, 1992. 7. 24.부터 2024. 9.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및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 B는 2008. 7.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1. 3. 11.부터 2024. 9. 6.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사임 등

1)

원고 A은 2024년 7월경까지 피고를 경영하면서 아들인 원고 B, 배우자인 D,딸인 E과 함께 피고의 발행주식 30,907,210주 중 합계 8,547,659주[지분율 27.66%, 그중 2,433,540주(지분율 7.88%)가 원고 B의 지분이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A이 2024. 7. 5. F조합에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가 2024. 7. 11. F조합에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발행주식 2,433,540주를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가 2024. 9.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G, H, I를 선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원고 A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임원규정,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 18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① 1992년 8월경 원고 A과 연 기본보수로 5억 원(월 평균 지급금41,208,794원), 퇴직금으로 1년에 월 기본보수의 10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약정을, ② 2008년 7월경 B와 연 기본보수로 4억 원(월 평균 지급금 32,142,857원), 퇴직금으로 1년에 월 기본보수의 10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액이 부채로 계상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고, 피고 임원규정 제18조, 제31조 등에 따라 모든 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4. 9. 6. 기준의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24,552,249원, 원고 B에게519,393,3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인 2024. 9. 6.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9.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에게 이사로서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B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 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8조).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 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임원규정(갑 제18호증) 제31조, 제32조가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위 임원규정이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거나(부칙 제1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16. 1. 1.부터 개정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임원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한편 갑 제7 내지 13, 21, 22, 24, 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금융기관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하여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왔고, 피고가 2014. 6. 13.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갑 제21호증) 제9조 제3항은 임원도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A은 2011. 6. 29.부터, 원고 B는 2009. 12. 29.부터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서 사임한 2024. 6. 9.까지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매년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것처럼 이사의 퇴직금은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재무제표에 반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총금액으로서, 가입자 개별의 적립금액이나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계상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해당 재무제표의 주석 등에 해당기간 동안 '주요 경영진(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 등을 의미한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총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중 원고들에 관한 각 퇴직급여 적립금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왔고, 실제로 대표이사 변경 이전에는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전에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퇴직금이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위 관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B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B가 2008. 7. 14.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1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 원고 B가 이후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등의 직위에서 생산지원실 실장, 경영생산본부본부장, 파주1공장 공장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40 내지 5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B는 2008년 7월 피고에 입사하여 곧바로 경영기획실 실장(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조직도에 따르면 다른 부문의 실장 등은 모두 상무보, 전무, 상무 등의 임원이 담당하였고, 원고 B가 당시 피고의 임원인 상무, 상무보 직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 B는 입사 당시 만 30세로 피고 또는 관련 업계에서의 직무경력이 거의 없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대우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③ 원고 B는 피고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의 아들로서 입사 직후인 2008. 12. 31. 기준으로 피고 발행주식 중 270,680주(1.9%)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 B가 피고와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서 원고 B를 '근로자'로 표시하고 근로시간, 임금조건, 퇴직금,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미등기임원이나 직원과 모두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B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형식적 기재만으로 원고 B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B가 피고에 입사한 이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설령 원고 B가 2008. 7. 14.부터 피고의 등기이사가 된 2011. 3. 11.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위법 제10조), 원고 B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원고가 등기이사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1. 3. 11. 무렵 발생하여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3. 11.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서영경 김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