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8,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159,530,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7.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54,308원, 2023. 3. 6.부터 2024. 6.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670,000원, 2020. 6. 15.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2,892,976원, 퇴직금 합계 24,417,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I, J, K, F, L, M, G, N,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