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23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5.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4. 3. 21. 확정되었다.
『2025고단1523』
피고인은 2025. 3. 23. 23:0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였다.
『2025고단1660(병합)』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경부터 2023. 4.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부근 신축건물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2023년 2월 임금 1,800,000원, 2023년 3월 임금 2,600,000원, 2023년 4월 임금6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총 7 명의 임금 합계 1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52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166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입금 산정내역, 출계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주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이 범죄전력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