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15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