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1.부터 2024. 7. 1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6월 임금 3,600,000원, 2024. 7월 임금 1,200,000원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