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2.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8월 임금 1,500,000원, 2024년 9월 임금 3,500,000원,2024. 3.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5,000,000원, 2024년 8월 임금 5,000,000원, 2024년 9월 임금 5,000,000원, 2024. 8.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8월 임금 5,000,000원,2024년 9월 임금 5,000,000원,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일
1)
F: 2025. 7. 29.
2)
E: 2025. 9. 3.
3)
D: 2025. 9. 8.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