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03
판결선고
202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5.1. 9.부터 2025.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등, F의 각 진정서
G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