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 등지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4. 7. 6.경부터 2024. 7.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 F의 임금 각 3,080,000원, 부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 등지에서 2024. 8. 초경부터 2024. 1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잔여 임금 6,298,000원(2024. 10. 임금 4,162,000원 + 2024. 11. 임금 2,136,000원), 합계 12,4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일
-
H: 2025. 3. 5.
-
F 및 E: 2025. 9. 10.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