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24
판결선고
202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3.경부터 2025. 1.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1월 임금 1,048,387원, 202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25년 1월 임금 1,774,193원 등 임금 합계 5,33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명세서
판시 범죄전력: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5.경부터 2025. 1.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12월 임금 3,513,340원, 2025년 1월 임금 3,416,970원 등 임금 합계 6,930,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일: 2025. 3. 10.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