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27
판결선고
202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수행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복천동) 소재 동래구청 내지 대구 군위군 E 소재 F교회 등의 현장에서 2024. 10. 26.부터 2024. 11. 12.까지 근로한 G의 2024. 10.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G, K, L, H, M, N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체내역 및 지급내역, 노트 사진 등, 일용노무비지급내역서, 공사내역 정리표
카카오톡 자료, 각 녹취록,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해당 근로자의 명수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근로자 G, J, H, K, L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상당액을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미지급 임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