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9
판결선고
2025.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24.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차액 200,000원, 퇴직금 차액 8,500,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 조회,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통고서(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관련), 각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수사보고(체불금액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실제 근무 종료일은 2024. 4. 30.이라는 주장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2024. 4. 29. 같은 해 5. 5.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②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도 2024. 5. 5.인 사실, ③ E은 이 법정에서 '2024. 5. 4.까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면서 정상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2024. 5. 4.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24. 5. 4.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200,000원은 E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교육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는 주장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소방안전관리 교육비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 사이에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교육비가 임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E이 단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24. 6. 5. 2,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24. 7. 17. 8,231,439원을 공탁하여 E이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