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44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2025고정7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7.부터 2023. 12. 1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74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부터 2024. 9.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2,700,000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5고정744』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D · 피진정인 A),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의자 A)1.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사업자등록증 조회
『2025고정745』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진정인 A),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참고인 F · 진정인 E),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의자 A)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865,000원 중 5,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3,266,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4. 9. 6.부터 2024. 10. 11.까지 사이에 E에게 수회에 걸쳐 '2024. 7. 1.부터 2024. 9. 5.까지의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5,850,000원[= 월 2,700,000원 × 2개월(7, 8월분) + 9월달 5일분 임금 45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E에게 3,26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미지급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미흡한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을 비난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