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95
판결선고
2025.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9.경부터 2024. 10. 9.경까지 의류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0월분 주휴수당 2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8,4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체불액 확인)
계좌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달력, 사업자등록증, 스케쥴러, 주휴수당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휴일 및 주휴수당 제도를 알지 못하였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 D에게 상여금과 격려금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해왔고, 대출을 받아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o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주휴수당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격주마다 근무를 하였으며, 급여는 시급제(1일 9,000원 또는 10,000원)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고, 부정기적으로 상여금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고인과 근로자 D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근로자 D가 개근한 주를 특정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의 액수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합계 8,4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부정기적으로 상여금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품에 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주휴수당의 액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