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01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8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24,000,000원(= 월 3,000,000원 × 8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잔액인 1,953,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조서 포함)
A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 업무지시에 따른 보고 및 진행에 대한 증빙
진정인 작성 업무기록(2022년 1월~9월), E 사장과 주고받은 전화 및 메시지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합계 25,953,842원)가 크다. 피고인이 2018. 12. 2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21. 2. 3.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두 차례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 근로자 D는 체불임금 및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E이 D를 채용하고, D에게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 구체적인 근로내용은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