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정8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E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8.25.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월 임금 7,926,930원,2024년 2월 임금 7,410,310원, 연말정산 환급금 2,537,450원, 합계 17,874,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