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고정8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지에서 2024. 10. 22.경부터 2024. 12.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의 잔여 임금 각 7,755,000원(2024. 10. 임금2,640,000원 + 2024. 11. 임금 2,475,000원 + 2024. 12. 임금 2,640,000원), 합계15,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