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53
판결선고
2026. 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 등 3개의 공사현장에서 2023. 6. 5.부터 2023.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2023년 6월 임금 1,250,000원, 2023년 7월 임금 1,500,000원, 2023년 8월 임금 1,250,000원, 2023년 9월 임금 9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3,875,000원, 2023년 11월 임금 1,250,000원, 합계 10,02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달력 사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내역, E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직상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미지급한 임금액, 직상 수급인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