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나5008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 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3. 5. 4.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강동구 E, F단지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강동구 G, E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2023. 7. 14.까지 합계 1,700만 원(= 상해급수 6급32호에 해당하는 700만 원 + 장애급수 14급 10호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서 원고를 뒤따라 오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의 차로 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구상책임의 발생

정부가 원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면책된 범위에서 자배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구상금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쇄골,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제1호, 제2호에 따른 상해급수 6급 32호 및 장애급수 14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700만 원(= 상해급수 6급 32호 700만 원 + 장해급수 14급 10호 1,000만 원)이 된다. 원고가 보상금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및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자배법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도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문구 및 형식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등과 유사하고, 여기에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보상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보상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190만 원(= 1,700만 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이다.

마.

소결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7.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