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1>
손료 및 사장비 17,143,893원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갑 제18, 21호증을 원고에게 보내면서 손료 및 사장비 명목으로 17,143,893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추가정산공사비를 17,143,893원(= H-PILE 사장비 12,247,038원 + 복공판, 강재 외 손료4,896,855원)으로 산정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대금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통보한 17,143,893원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7,143,893원의 손료 및 사장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발비 3,774,000원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정산대금 통보서에서 인발비 3,774,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발비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인발비 3,7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4,500원 부분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투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경비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제8조는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와 권한에 관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하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나 반환요구권을 정한 규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에 맡겨져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첨부된 「토목공사특기시방서」 제6조 제12항에서는 "안전관리비는 현장에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하며, 하도급자는 안전관리비 사용시 관련 서류(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반입 안전장구사진,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사진, 기타)등을 현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안전담당자 확인 SIGN이 없으면 인정치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을 제12호증의 제43쪽 참조). 그런데 원고는 안전장구 관련 사진 내지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3,784,500원을 실제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수희 김춘수
각주1) 원고는 잔여 기성금 15,400,000원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