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은 'I'라는 상호의 천막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건자재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G은 2021. 1. 29. 피고 F에게 광주시 J에 위치한 물류창고 내 가설건축물 지붕천막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원, 공사기간 2021. 2. 1.부터 같은 달 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해 가설건축물 위에 올라가 지붕 천막을 설치하던 일용근로자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2. 14:00경 약 5.4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4:33경 중증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이었던 어머니 L는 2021. 5. 7.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 남매인 원고들이 L를 상속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H과 공동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61,551,161원, 원고 E에게 21,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48,428,002원, 원고 E에게 16,4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F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계약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F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에게 지붕천막 교체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F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57조 단서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적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 내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 C, D에게 각61,551,161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각 39,951,161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각 17,600,000원 + L의 위자료 상속액 각 2,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각 2,000,000원), 원고 E에게 21,600,000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7,600,000원 + L의 위자료 상속액 2,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의 주장
원고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123,37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의 동순위 수급권자로서 위 유족일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보유하므로 각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각 원고들의 유족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4,674,000원(= 123,370,000 × 1/5)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
망인은 평소 안전장비를 지급하여도 착용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단독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F의 책임은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고 G의 주장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적이 없고, 과거 피고 F에게 도급주었던 공사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에 추락사고 위험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 G의 주요 생산시설과 무관한 일반 창고건물에 대한 1회성 공사이고, 피고 G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고 G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나 1)항과 같은 이유로 각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각 원고들의 유족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추락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어 그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G의 책임은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하던 가설건축물 지붕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망인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F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천막 설치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주의하거나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일용근로자였던 망인이 안전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천막설치 작업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평소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장비 착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 G
피고 G의 중대한 과실 및 구체적인 지시·감독 유무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1674, 2014다201681(병합)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나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F이 운영하는 'I'는 천막공사 전문업체인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계약대금, 공사기간 등에 비추어 위 공사는 비교적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고, 위 공사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F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G으로부터 도급받은 천막공사 수행 과정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 G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사하라는 말을 들었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 F에게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G 또는 그 직원이, 피고 F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가설건축물 지붕 위로 올라가 천막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피고 G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 · 감독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G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나 시공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이 피고F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알았거나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피고 F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G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 10호, 제63조<1>).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다른 수급인에게 외주화하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응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목재를 보관하는 가설건축물인 창고의 지붕천막 교체에 관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 위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창고가 피고 G이 영위하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천막 교체 공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공사 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G 소속 직원이 F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사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G이 창호시공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류창고 가설건축물 지붕천막 교체공사를 수행할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 F은 천막공사 전문업체 'I'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근로자로서 천막공사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5년간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추락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천막의 설치 작업뿐만이 아니라, 천막의 설계, 제작 작업 전부를 피고F에게 도급하였으므로 피고 G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총괄·관리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그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위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도 천막 설치공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F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천막교체 작업 수행의 편의성, 비용절감이 그 원인이라고 보이고, 피고 F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 기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을 가동 연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8,771,445원이 되고, 원고들이 각 45,754,289원(= 228,771,445원 × 1/5)씩 상속한다.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망인의 상속인이었던 어머니 L가 2021. 5. 7.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E이 산재보험법 제1, 3항에 따라<2>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로서 2022. 7.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 123,3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E의 일실수입 상속액 45,754,289원에서 위 유족일시금 123,37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E의 일실수입 상속액은 남아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동 순위의 수급권자이므로 각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에서 각 원고들의 유족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유족인 다른 원고들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이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원고 A, B, C, D가 상속받은 일실수입은 각 32,028,002원(= 45,754,289원 × 0.7, 원 미만 버림)이 된
위자료
위 3.의 가. 1) 나)항에 기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망인의 어머니 L의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정한다. 망인 및 L의 위자료는 원고들이 각 13,800,000원[= (60,000,000원 + 9,000,000원) × 1/5]씩 상속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 B, C, D에게 각 47,328,002원(= 일실수입 상속액 32,028,002원 + 망인 및 L 위자료 상속액 13,800,000원 + 고유 위자료 1,500,000원), 원고 E에게 15,300,000원(= 망인 및 L 위자료 상속액 13,800,000원 + 고유 위자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F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6. 5. 8. '망인의 질환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니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바(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피고 F의 변론재개신청사유, 이 사건 변론과 심리의 전체적인 경과, 피고 F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피고 F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F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F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조용래
각주1) 제2조 (정의)
각주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각주4)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각주5)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각주6)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각주7)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57조제5항 ·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각주8)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각주9)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각주10) 3. 형제자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51635
판결선고
2026. 5.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