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165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71,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2022. 9. 16.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작업장에서 사출성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23. 20:3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당일 새로 제공받은 반자동 사출기(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출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이 사출기에 달라붙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 사출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안전문을 열고 내부에 손을 집어넣어 달라붙은 제품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출기의 전진 버튼이 눌러지면서, 이 사건 사출기가 원고의 왼손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조차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나 작동에 관하여 주의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출기를 새로이 제공한 당일 그에 관한 사용설명이나 안전 교육 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수부 관통상,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개방성골절, 좌측 수부 무지구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교육하는 등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새로운 사출기를 원고에게 제공할 경우 사출기의 작동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사용 설명 및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 새로 제공받은 사출기의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금형에 이형제를 뿌리지 않고 작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이 7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이 사건 사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고용주인 피고가 새로이 이 사건 사출기를 제공하여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새로운 설비의 구조나 작동 방식 기타 사용 설명이나 그에 관한 안전 교육을 전혀 하지 아니한 보호의무 위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인 원고가 자율적 · 독립적으로 작업 전에 새로운 설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거나 점검하고 안전장치 설치 여부나 작동 방법 · 위험한 상황을 피할 방법 등을 스스로 터득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원고가 금형에 이형제를 뿌리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제반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책임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나, 영주(F-5) 체류자격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월 소득 : 4,420,743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년도인 2022. 9. 16.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2. 23.까지 161일 동안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액은 23,399,660원(= 2022. 9. 16.부터 2022. 12. 31.까지 15,865,060원 + 2023. 1. 1.부터 2023. 2. 23.까지 7,534,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월 소득액은 4,420,743원(= 23,399,660원 ÷ 161일 × 365일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피부 반흔 및 정중 신경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B-2-b-(1),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계산 편의상 67일<1>동안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23. 2. 23.부터 2023. 4. 30.까지 100%

○

2023.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 1. 15.까지 13%

5)

일실수입 합계액 : 84,049,640원

6)

공제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2. 24.부터 2023. 11. 1.까지 및 2023. 11.27.부터 2023.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5,484,69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를 2023. 2. 23.부터 2023. 11. 2.까지<2>의 일실수입 합계 12,157,338원(= 8,786,226원+ 3,371,112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2,738,37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를 2023. 11. 3.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71,892,302원에서 공제하면 29,153,932원(=71,892,302원 - 42,738,37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제 후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는 총 29,153,932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반흔치료비로 통원치료비 200,000원(= 1일 20,000원 × 10회), 레이저치료 2,190,000원(= 1회 219,000원 × 10회), 흉터연고 등 기타 2,106,000원(= 175,500원× 12개월) 합계 4,496,000원이 각 소요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8. 3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3> 계산하면 3,996,044원이 된다.

다.

재산상 손해 합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33,149,976원(= 일실수입 29,153,932원 + 향후 치료비 3,996,04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경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49,976원(= 재산상 손해 33,149,976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2,578,4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0,571,5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추가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김춘수 김익환

12023. 2. 23.부터 2023. 4. 28.까지 65일 및 2023. 11. 27.부터 2023. 11. 28.까지 2일의 합계 67일¦

22023. 11. 27.부터 2023. 11. 28.까지의 입원기간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므로 휴업급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3호프만수치 0.8888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