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2311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8,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2. 9. 16.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2. 23.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반자동 사출기에 제품이 달라붙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사출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후 달라붙은 제품을 제거하던 중 사출기가 오작동하면서 왼쪽 손바닥에서 손등을 뚫고 나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관통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2023. 2. 23.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5,484,690원, 장해급여 42,738,3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존에 사용하던 사출기가 아닌 새로운 사출기를 배당받아 일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출기는 기존 사출기와 설정이 다름에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기 전 새로운 사출기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금형에 제품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형제를 뿌리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사출기에 달라붙은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수동모드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전진 버튼이 눌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1>,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구장해 13%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67일<2>동안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23. 2. 23.부터 2023. 4. 30.까지 100%

○

2023.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8. 1. 15.까지 13%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3,073,666원이다.

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2. 24.부터 2023. 11. 1.까지 및 2023. 11. 27.부터 2023. 11. 28.까지 기간에 대하여 25,484,69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를 2023. 2. 23.부터 2023. 11. 2.까지<3>의 일실수입 합계 8,730,595원(= 6,243,453원 + 1,652,392원 + 834,750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2,738,37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2023. 11. 3.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54,343,071원(= 2,487,391원 + 51,855,680원)에서 공제하면 11,604,701원이 남는다.

6)

소결

○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 11,604,701원

나.

향후 치료비

○

성형외과 반흔치료비: 4,496,000원

○

변론종결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 시 4,118,336원<4>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재산상 손해 합계: 15,723,037원(= 11,604,701원 + 4,118,336원)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2,578,429원(= 15,723,037원 × 8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상해 및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578,429원(= 12,578,429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143,900.26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득이 월 4,317,000원(= 143,900원 × 30일)이라고 주장하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시급이 9,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위 평균임금의 30일치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각주2) 2023. 2. 23.부터 2023. 4. 28.까지 65일 및 2023. 11. 27.부터 2023. 11. 28.까지 2일의 합계 67일

각주3) 2023. 11. 27.부터 2023. 11. 28.까지의 입원기간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므로 휴업급여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각주4) 호프만수치 0.916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