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주1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1의 마.항 기재 배당표상 배당순위에 있어서 피고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배당표상 배당액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서울특별시: 5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제31673호, 2021. 5. 11>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원고에 대한 배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피고에 대한 배당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각 기한 것으로서 양자의 배당순위에 우열이 없지만, 원고의 배당액은 이 사건 주택가액에 해당하는 1의 라.항 기재 낙찰대금에서 위 절차의 비용 등을 공제한 73,726,925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36,863,463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6,863,462원( = 73,726,925원 - 36,863,463원)을 원고의 채권금액 50,000,000원과 피고의 잔여 채권금액 16,130,237원( = 52,993,700원 - 36,863,463원)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원고의 배당액은 27,871,865원{ = 36,863,462원 × 50,000,000원/(50,000,000원 + 16,130,237원)}이고, 피고의 추가배당액은 8,991,597원{ = 36,863,462원 × 16,130,237원/(50,000,000원 + 16,130,237원)}이다.
따라서 1의 마.항 기재 배당표상 배당액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당표상 피고의 배당액이 위법하게 과다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