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21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037,003원 및 그중 69,892,911원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81,517,094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내지 제5면 제14행을 "1) 관련 법리(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말미에 "(이 사건은 위 법리의 소급 적용대상인 '병행사건'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 내지 13행을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2009다32539(병합)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 말미에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C대학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주차 유도원과 정산원에 한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바, 주차 유도원 내지 정산원이 아닌 원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인력 파견업체인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2024.5. 10.자 준비서면을, 3차 변론기일에 2024. 11. 15.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자신과 동종 업체로서 종전에 위 학교를 상대로 직원인 원고에 의한 관제용역 등 G캠퍼스 주차장 관리용역을 제공했던 E로부터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내지 제7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 내지 12행을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 내지 제17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 9행의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을 제23, 24호증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변론재개사유로 삼지 않는다"를 "피고는 심야에 C대학교 G캠퍼스 주차장을 이용하는 위 학교 관계자가 드문 점을 논거로 위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학교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도 심야에 위 주차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내용은 주차 유도원 내지 정산원과 달리 이용고객이 드물거나 없는 시간대에도 이루어지는 관제업무이고, 근무일에는 휴게시간 없이 종일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격일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말미에 "(피고는 위 매뉴얼을 E가 작성하여 배포한바 없으므로 위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3. 1.경부터 E가 C대학교 G캠퍼스 주차장 관리를 시작하면서 현장 업무 책임자가 1998. 5. 20. 제정되어 2012. 8. 31. 개정된 위 학교 주차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위 매뉴얼을 만들었는바, 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관제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 내지 4행과 제10, 11행의 "적용되지 않는"을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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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 내지 제10면 제2행을 "○ 상여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2003다54339(병합)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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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0면 제3 내지 9행을 "○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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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0면 제14 내지 18행을 "○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지급의 액수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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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제2 내지 13행을 제13면 제17행 내지 제14면 제5행으로 고쳐쓰되, 제14면 제3행의 "전원합의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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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제15, 16행을 "원고의 주장 중 위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있고,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검사가 2024. 9. 4. 위 부분에 관한 대표이사 H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을 들고 있으나, 위 결정은 3의 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의하여 변경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의 다.항 기재 판결에 배치되기도 한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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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3면 제16행 내지 제14면 제5행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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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라."를 "다."로, 제10행의 "마."를 "라."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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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 내지 제14행의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8행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손승온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