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2460 판결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수원지점(원고 A), 천안지점(원고B), 대전지점(원고 C), 중앙지점(원고 D)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