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수원지점(원고 A), 천안지점(원고B), 대전지점(원고 C), 중앙지점(원고 D)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수의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신용정보법이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이외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위임계약의 내용, 업무수행방식, 근무장소 및 시간, 경비 부담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근무지와 관련 없는 다른 지점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5년 이후로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업무 형태를 위임관계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방식을 개선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년 이후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내지 9, 11 내지 16, 19 내지 34, 36 내지 42, 44, 46 내지 54, 56 내지 79, 81 내지 84, 86, 87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추심업은 피고의 주요 업무에 속하고, 그 업무수행은 대부분 채권추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같이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피고는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담당하던 '상각채권' 추심업무는 업무 난이도가높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 처리한 채권일뿐 아니라 회수율 자체도 낮아 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주장하나, 추심업무의 특성상 '상각채권'의 추심업무 수행방식과 '비상각채권'의 추심업무 수행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상각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추심수수료율과 업무 난이 도로 인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는 형식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의 계약위반, 피고의 경영방침에 대한 비협조, 근무태도 불량, 저조한 실적, 업무처리 능력 부족등을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들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퇴근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ID와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로 내부용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내부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내역을 등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및 실적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소멸시효 심사건에 대한 중단조치여부 등록, 배당요구신청건 등록 등을 요구하고, 중단조치 누락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공지하는 등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수시로 채권추심 역량 강화, 민원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추심업무를 위한 상담방법 및 매뉴얼을 공지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개인별 실적을 전화 건수, 현장방문 건수, 우편 발송 건수, SMS 발송 건수, 상담화면 조회수 등으로 분류하여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도 분석·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내용 및 형태는 단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채권추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채권추심원에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여 실적목표 달성을 유도하였다. 피고는 전월 실적과 연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순차로 채권을 배정하고, 전월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상각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채권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매월 특정일이 되면 채권추심원들에게 그때까지의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 달의 남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채권회수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연장근무나 토요일 정상출근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수입은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성과급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 예상 채권회수금액을 등록하도록 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추심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채권배정기준 및 예상 목표 설정 등은 채권추심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력 있는 지휘·감독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비용, 재산조사 관련 증명서 발급비용등을 부담하였다(피고는 2020년부터는 사용료 명목으로 월 3만 원씩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모두 그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6개월마다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소 6년에서 최대 15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 및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는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수원지점, 대전지점, 중앙지점은 물론 북부지점, 동부지점, 그룹사업부, 특수채권실 등 피고의 지점 전반에 걸친 채권추심원의 업무형태에 관한 자료들이고, 각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관한 체계적 관리 및 업무수행과정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은 공통되므로, 시기나 지점별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위임직채권추심원이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2020년 전후로 위임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월 채권추심업무 담당부서, 지점으로 하여금 리스트 내용을 점검·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본사 감사부가 2013년 이후로 소속 직원들에게 위임직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출퇴근 지정, 성과 보고, 실적 독려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피고가 2020년 '위임직채권추심인계약관리 지침'과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상담화면조회, 통화, 법 조치, SMS, 우편, 초본발급 건수 등으로 세분화된 개인별 업무 수행 실적 통계를 회람시켜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내지 평균 실적과 비교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을 눈에 띄게 표시해놓은 통계내역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예상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월 회수실적을 기준으로 채권을 순차 배정하거나 배정에서 제외하였는바, 위와 같은 관리구조 및 업무형태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종전부터 해왔던 구체적 업무수행 지시, 성과 보고 및 실적 독려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임직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실질적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위에서 본 근무기간과 같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산정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위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병존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는 여러 유형적 요소(개별적인 업무 형태와 지휘, 감독의 정도 등)의 경중에 따라 근로자성이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조용래 박연주
사건정보
사건
2025나52460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
A
B
C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채지훈
피고, 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정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가단244698 판결
변론종결
2026. 4. 9.
판결선고
2026. 5. 14.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