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52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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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5.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한 후 2023. 8. 2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5. 9. 5.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1>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 제1항<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0. 2. 5. 16:30경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 소재 도로를 E주유소에서 청령포 방향으로 진입

하던 중 영월소방서 방향에서 F 충전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 H,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부상을 입었다.

다.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J'이라 한다)은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2010.3. 4. L병원에 G의 병원치료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상 보상금 942,8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J은 피고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924307호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942,860원 및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대인손해배상 보험금 1,814,580원(= 3,024,310원 × 60%)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3. "피고와 C는 연대하여 J에게 2,757,440원(= 942,860원 +1,81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3. 6. 4.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2020. 2. 28. J을 포함한 12개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