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23. 3. 1. 입사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 6. 30.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2024. 4월 및 5월분 급여와 퇴직금 합계13,426,0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법인인 'C'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C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C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연인인 행위자 즉, 대표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법인의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김정민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