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무죄.
피고인 D, F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건축법위반[공소사실 제5의 가. (1), (3), (5), (6), (7)항]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건축법위반[공소사실 제5의 가. (2), (4)항]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D,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등, E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D, F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경우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 등, E의 건축법위반 중 일부[공소사실 제5의 가. (1), (3), (5), (6), (7)항]와 피고인 D, F의 건축법위반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등,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자연인에게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피고인 A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에는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 등은 굴착 부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이를 간과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등이 설계도서에서 예정한 것과 다른 순서로 시공하여 1단부터 4단까지의 띠장과 코너 스트러트만 먼저 설치되고 레이커가 시공되지 않은 동안 무지보 굴착구간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설계도서는 레이커와 코너 스트러트 상호간에 어떠한 순서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정하여두지 않았다. 오히려 공소사실에서 전제하고 있는 동시시공 방식대로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각 단에 코너 스트러트를 설치한 후 레이커를 설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시공 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에서 임의로 시공순서를 변경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레이커 구간에 레이커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레이커 구간에 비탈면으로 쌓인 흙이 지지대 역할을 하므로 피고인 A 등이 채택한 시공순서에 의하여 '무지보 상태'가 형성된 바도 없다(이하 '시공 관련 제1 주장'이라 한다).
CIP를 풍화암층에 -1.0m 깊이로 근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은 현장에서 파악한 풍화암선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1.0m 깊이까지 일률적으로 CIP를 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등이 CIP를 풍화암선보다 얕게 근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시공 관련 제2 주장'이라 한다).
벽면에 3단 코너 스트러트 부분까지 철근 골재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벽체는 타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설계도서는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는 순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해두지 않았고, 피고인 A 등은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기 이전에 토목분야를 설계한 설계사 G로부터'4단 레이커 1개를 설치하면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받은 다음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였다(이하 '시공 관련 제3 주장'이라 한다).
4단 레이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4단 띠장을 기준으로 0.5m 이상 혹은 바닥면까지 과굴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4단 띠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단 띠장이 위치할 지점을 기준으로 하단 1.0m 정도의 작업공간이 필요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된 (KDS 21 30 00: 2022)도 띠장 설치 위치에서 깊이 1.0m 이하의 작업공간을 굴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이하 '시공 관련 제4 주장'이라 한다).
CIP를 시공한 부분의 하부 부분을 굴착한 후 토류판을 즉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은 D구역 CIP가 시공된 부분의 하부를 굴착한 후 토류판을 시공한 바 있다(이하 '시공 관련 제5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일반적인 설계기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A 등의 시공방식과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의 건축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D, F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은 단순히 피고인 E 측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도면을 보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E 측이 설계사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설계를 변경함이 없이 만연히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피고인 E 측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기꺼이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건축법위반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의 사용자임에도 피고인 D의 건축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등, E의 건축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논거로 1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점, 2 구 건축법 제57조와 같은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업무주를 대신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면서도 구 건축법에서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에 어긋나는 점, 3 구 건축법 제57조에 의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업무주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건축에 관여하지 않고, 상무나 전무 등의 임원이 실제로 주도자가 되어 불법 건축한 경우에는 아무도처벌할 수 없는 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였다. 건축법의 개정 또는 그 해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유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이 더 이상 타당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현행 건축법 제111조 제4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를, 같은 조 제5호는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각 처벌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제 위반행위자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입법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구 건축법 제57조와 같은 유형의 양벌규정인 구 건설업법(1995. 12.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석유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70조 등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왔음을 그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3 현행 건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인 제112조 제3항을 법인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건축에 관여하지 않고 그 직원 등이 실제 주도자가 되어 불법건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건축법 제57조를 행위자의처벌 근거로 해석한 논거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현행 건축법 제112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해당 규정이 피고인 A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등, E의 각 시공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등 건축법 제28조 제1항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40조,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41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등 위험 발생의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111조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제4호)와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제5호)를 처벌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비탈면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위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건축법 제28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제111조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붕괴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과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음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부실시공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즉 피고인 A 등, E이 채택한 시공방식과 이 사건 붕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피고인 A 등, E에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 제2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항소이유는 이유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처럼 건축법 제28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11조가 사고 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시공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8조 제1항의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건축법 제41조 제1항의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시공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토목과학지식을 토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흙막이 공사'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현장에 대한 구조적 검토 등을 거쳐 흙막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이 마련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안전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책임자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대체 공법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목설계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자가 설계도의 기재와 달리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그러한 시공방식에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시공 관련 제1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설계 의도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달리 먼저 1단부터 4단까지의 띠장과 코너 스트러트를 설치한 후 나중에 1단부터 3단까지의 레이커를 각 1단부터 3단까지의 띠장에 덧대어 연결하였고, 이로써 1단부터 3단까지의 레이커 시공과 관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에 따른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H는 현황측량도, 지반조사보고서, 건축계획도면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분야 공사를 설계하였는데, 1단부터 4단까지 각 단계별로 레이커와 코너 스트러트를 동시에 시공한 후, 그다음 단계 굴착을 진행하고 다시 레이커와 코너스트러트를 시공한다는 전제에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계산 및 검토를 마쳤다.2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시공 과정에서, 우측 코너 스트러트 부분을 먼저 시공하지 않으면 바닥면에 레이커 설치에 필요한 콘크리트 블록(키커블록)을 설치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먼저 1단부터 4단까지의 띠장과 코너 스트러트를 설치한 다음 나중에 1단부터 3단까지의 레이커를 설치하는 순서로 시공하였다. 이에 따라 코너 스트러트가 설치된 부분과 레이커를 설치하기 전 사면굴착이 된 부분 사이에 아무런 지지체가 없는 무지보 구간이 형성되었다(증거순번 167번의 25-26면, 157-158면). 피고인 A 등, E은, 피고인 A 등이 채택한 순서로 시공하더라도 사면 굴착이 된 상태의 흙이 CIP 벽체를 지지하므로 무지보 구간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순번 167번의 25-26면 그림의 중앙에 표시된 부분과 같이 사면 굴착된 흙과 지지체 모두 부재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무지보 구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 등, E은 레이커 구간과 코너 스트러트 구간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설계도서에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설계도서에 의하면, 레이커 구간과 코너 스트러트 구간 각각의 시공순서가 나타나있을 뿐 서로 간의 시공순서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69번),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I의 감정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주요 근거가 됨)와 원심 증인 J은 콘크리트 블록이 먼저 타설된 다음에 레이커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코너 스트러트 구간과 레이커 구간을 동시에 시공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67번의 157면, 증인신문 녹취록 6-7면).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설계도서의 취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토압이 더 큰 코너 스트러트 부분을 먼저 굴착한 다음 레이커 구간을 굴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코너 스트러트 구간을 먼저 굴착하였을 뿐(증거순번 89번의 8-9면), 설계사인 (주)H를 상대로 설계도서에 레이커 구간과 코너 스트러트 구간을 어떠한 순서로 시공해야 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주)H가 설계한 순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주)H를 상대로 설계변경 및 변경된 설계에 관한 구조검토 등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 A 등이 채택한 시공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조계산과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4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6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더라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등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레이커 구간과 코너 스트러트 구간을 같은 단계에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주)H를 상대로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친 바 없다.
시공 관련 제2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CIP를 풍화암을 기준으로 -1.0m 깊이까지 근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CIP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에 따른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I는 이 사건 붕괴지점을 중심으로 'GH-1'부터 'GH-6'까지 여섯 지점에 대하여 지반조사를 하였다. 그 위치를 표시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I는 위 여섯 개의 지반조사결과에 이 사건 붕괴 전 (주)K에서 실시한 지반조사결과와이 사건 붕괴 후 피고인 E에서 실시한 지반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 지점 주변의 지층단면을 추정하였다(증거순번 167번의 126-132면).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붕괴지점의 풍화암은 지표면에서부터 얕은 경우에는 8.7m, 깊은 경우에는 13.0m 또는 15.0m 깊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I와 별도로 이 사건 붕괴지점 주변의 지반조사를 실시한 (주)L도 지반조사 결과 풍화암의 출현심도가 설계당시의 지반조사보고서보다 5.36m 깊게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하여 풍화암 선의 -1.0m 지점까지 CIP가 근입되었어야 했으나, 그보다 얕게 시공되면서 풍화암선에 철근콘크리트 강성벽체 대신 나무토류판 연성벽체가 시공된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증거순번 115번의 3-4면). 3 피고인 A 등은 현장에서 H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천공기의 압력 변화와 외부로 배출되는 토사의 상태를 보고 풍화암선을 확인하였는데, 실제 풍화암선은 설계도서 상의 풍화암선보다 얕은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H빔 설치를 통해 파악한 풍화암선의 저점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CIP를 근입한 결과[원심 증인 M(F 직원임)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8면], 모두 지표면으로부터 8m 깊이로 근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파악한 풍화암선의 저점은 지표면에서 -7.0m 지점에 위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반조사결과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풍화암선의 저점인 -8.7m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붕괴지점에 대한 천공작업을 담당한 N은 수사기관에서 "천공작업 시 지하층의 성분이 풍화암인지 판단하는 감식 및 감별 작업은 진행된 바 없고, F에서 CIP를 일률적인 깊이로 근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증거순번 44번의 7-8면), "자신이 천공한 깊이가 풍화암선보다1.0m 더 깊었는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한다."고(증거순번 88번의 8면)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풍화암선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CIP를 근입할 깊이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4 CIP를 설치하는 목적은 강성이 있는 벽체를 풍화암선보다 깊이 설치하여 흙막이 벽체가 밀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CIP를 설치한 깊이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얕아지면, 흙막이 벽체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붕괴지점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붕괴지점의 CIP 하단부가 공사현장 외부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밀리고 그 하단부로 토사가 쏟아졌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풍화암선이 다른 지점보다 깊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지점의 CIP가 다른 지점에 설치된 CIP보다 큰 폭으로 하향이동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순번 25번). (주)H 전무이사 O는 이와 같은 사진을 열람한 다음 'CIP가 풍화암선보다 1.0m 깊게 설치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증거순번 83번의 18면). 5 당심 증인 P는 "지반조사 지점이 붕괴지점과 거리가 있으므로 붕괴지점의 풍화암선이 지반조사결과와 같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3면). 이와 같이 특정 지반조사지점에서 확인된 풍화암선이 붕괴지점의 풍화암선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붕괴지점 주변 여러 지점의 지반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풍화암선을 교차로 추정한 이상, 다소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반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지반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풍화암선의 최고점(-8.7m)과 피고인 A 등이 확인한 풍화암선의 최저점(-7.0m)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A 등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시공 관련 제3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4단 띠장 하부 공간에 벽체 타설을 위한 철근작업 및 콘크리트 벽체 타설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야 함에도 3단 코너 스트러트 부분까지 철근 골재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함으로써 4단 코너 스트러트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에 따른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설계도서의 스트러트 관련 부분을 보면, 스트러트를 모두 설치한 이후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한 다음에야 스트러트를 해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순번 169번의 37면). 설계도서에서 메인 스트러트와 별개로 코너 스트러트의 해체 순서를 자세하게 정하여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O와 (주)H 이사 G은 수사기관에서 "설계도서 상 다른 구역의 스트러트 해체 순서나 레이커의 해체 순서를 참고하여 코너 스트러트의 해체 순서를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83번의 32면, 84번의 11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는 4단 띠장 부분까지 벽면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한 다음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순번 33번의 13면), 설계도서가 다소 불분명하였더라도 피고인 A 등은 4단 띠장 하부 공간에 철근과 콘크리트벽체가 모두 설치된 다음에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바닥면에 철근만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벽체는 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가 G에게 "레이커 구간에 아직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하지 못했는데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데 대하여 G이 "레이커 설치를 다 한 후에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도 된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 C가 "그게 불가능하니 4단 레이커를 1열에만 설치하고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도 되겠는가"라고 다시 물으니 G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92번의 16-17면, 84번의 12-13면). 그러나 설령 (주)H 측이 마치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면밀한 구조계산이나 검토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83번의 33면, 84번의 14면). 3 피고인 F 직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띠장이 있는 부분의 구조물을 해체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벽면에 철근과 콘크리트 설치 작업을 해야 하는데,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한 이후 10여일이 지나서도 벽면에 콘크리트 벽체가 타설되지 않았다(증거순번 45번의 8면). 4 원심 증인 J은 "4단 코너 스트러트가 존재한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할 작업 공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16면). 감리업무를 한 R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사기관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먼저 해체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6번의 7면).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할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먼저 해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4단 코너스트러트를 해체한 날로부터 약 10여 일간 콘크리트 벽체의 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G로부터 구두로 검토를 요청한 것 외에 이와 같이 시공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구조계산과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등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도서와 달리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인식 및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공 관련 제4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4단 띠장 아래로 0.5m 이상 굴착한 상태에서 4단 레이커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설계도서의 주요시방 부분에는 "각 지보공의 설치 시 설치지점에서 0.5m 이상 굴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각 단의 지보공 설치 후 굴착해야 한다."며 과굴착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증거순번 169번의 6면). 2 공사일보에는 2018. 8. 16.부터 2018. 8. 18.까지 3일 간 'D존 터파기 및 레이커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순번 173번의 32-38면), 사고 당시까지도 4단 레이커는 설치되지 않았다. 3 Q, S, 피고인 A, B,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4단 띠장이 위치할 지점을 기준으로 1.0m 정도를 더 굴착한 다음 4단 띠장을 설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순번 89번의 13면, 91번의 18-19면, 96번의 18면, 93번의 10면, 92번의 10면, 90번의 20면). 4 국토교통부의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2022)'에 의하면, '굴착은띠장 설치 위치에서 깊이 1.0m 이하의 작업공간을 주어 단수별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띠장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1.0m 깊이까지 굴착하는 것은 안정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굴착 즉시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여 과도한 굴토 및 변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며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레이커 등 지지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증 제24호증), 피고인 A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단 띠장 위치를 기준으로 1.0m깊이까지 굴착하였음에도 4단 레이커를 즉시 설치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 등은 설계도서의 주요시방 기재보다 더 깊은 깊이로 굴착을 진행하면서도 흙막이 공사의 설계자를 상대로 그 가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를 받지 않았다. 6 피고인 A 등은 4단 레이커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으나 3일 연속으로 비가 많이 내려 용접이 필요한 4단 레이커 설치 작업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붕괴사고 당시는 잦은 비를 예상할 수 있는 여름철이었고 일기예보 등을 통해 용접 작업이 가능한 날을 확인하여 4단 레이커를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4단 띠장이 위치할 지점 하부를 굴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공 관련 제5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4단 띠장 하부굴착에 따라
등은 설계도서의 주요시방 기재보다 더 깊은 깊이로 굴착을 진행하면서도 흙막이 공사의 설계자를 상대로 그 가부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를 받지 않았다. 6 피고인 A 등은 4단 레이커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으나 3일 연속으로 비가 많이 내려 용접이 필요한 4단 레이커 설치 작업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붕괴사고 당시는 잦은 비를 예상할 수 있는 여름철이었고 일기예보 등을 통해 용접 작업이 가능한 날을 확인하여 4단 레이커를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4단 띠장이 위치할 지점 하부를 굴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공 관련 제5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4단 띠장 하부굴착에 따라 즉시 토류판을 설치했어야 하나 일정 심도까지 토류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T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증거순번 52번의 6면). 그런데 T도 '해당 보고서는 사건 관련 수사 항목과 증거 수집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상세한 원인 분석 및 감정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원심 2024. 12. 18. 자 증인 서면 답변서). 한편 원심 증인 J은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토류판이 모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고 당시에 토류판이 휩쓸려 나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19,20면). 또한 사단법인 U의 'V에 있는 E현장 공사장 붕괴사고 원인분석' 보고서에 첨부된 레이커구간 4단 굴착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4단 띠장 부분의 상부에는 모두 토류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소단이 형성되어 있어 토류판을 설치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 제1호증의 43, 163면). 공사일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8. 8. 16.부터 2018. 8. 18.까지 'D존 4단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 2018. 8. 20.에 'D존 레이커 설치 및 토류판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173번의 32-44면). 그렇다면 피고인 A 등이 4단 띠장하부공간을 굴착한 다음 즉시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건축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28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11조의 입법 취지는 중대재해의 위험이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있고, 이는 건축법제111조의 위반행위에 기초한 양벌규정인 제112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E로서는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순서를 채택하거나 일부 시공을 누락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시공 순서 및 방법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성평가 절차서(DTMS-PJ-302)'에 근거하여 2018. 1. 2.과 그다음 날에 이 사건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중대성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최초 위험성평가(공사명: 토목공사, 단위작업공종: CIP, 토류판, 어스앙카, 흙막이 지보공작업, 토공사)'와 '공종별 위험성평가(공사명: 토목공사, 단위작업공종: 토공사/흙막이 공사)'를 각 실시하였다. 해당 절차에서는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H-Pile 근입 간격/깊이 부족으로 붕괴", "띠장 폐합 및 이음불량으로 붕괴위험", "굴착법면의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해 법면 붕괴", "과굴착에 의한 법면 붕괴"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H-PILE 근입 철저", "띠장은 용접/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폐합", "굴착구배(기울기)를 준수하여 안정감 있게 법면유지", "과굴착을 금지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깊이 준수"를 제시하였다(증 제6, 7호증). 2 피고인 E은 2018. 1. 31. '시공계획보고회 운영절차서(DTMS-PF-303)'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보고회를 열고, 공정계획과 공사수행 방법, 주요 공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당 보고회에는 피고인 A도 참여하였고, 주택건축기술팀은 흙막이 구조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다음 "흙막이 구간의 안정성관리 및 보강을 위하여 해당 흙막이 구간에 계측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순번 125번). 이후 피고인 E은 주택건축기술팀으로 하여금 시공계획보고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이행결과를 보고한 바도 있다(증거순번 149번). 3 피고인 E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자(PM, Project Manager)로 W 상무를 임명하였고, W 상무는 공사 진행상황을 매주·매월 보고받았으며, 월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증거순번 123, 124번). W은 흙막이 구조와 관련하여 2018. 1. 17. 자 현장점검에서 '천공 후 발생한 구멍을 즉시 메울 것'을, 2018. 3. 14. 자 현장점검에서는 '흙막이벽 시공과 관련하여 토류판 뒤채움을 철저하게 할 것'을, 2018. 4. 4. 자 현장점검에서는 '띠장 설치 작업 시 홈 메우기 용접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다(증거순번 134번, 155번). 4 피고인 E은 독립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X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Y에 의뢰하여 제1차 정기안전점검(2018. 2.경)과 제2차 정기안전점검(2018. 3.경)을 각 실시하였다. X 주식회사는 흙막이 가시설(CIP 및 H-PILE 공법)의 시공 상태 및 부재단면규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도서에 준하여 양호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증 제8, 9호증). 5 피고인 E의 주택건축CM(Construction Management)팀은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목적에서 마련된 조직인데, 2018. 5. 3.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현장안전지원점검을 실시하였다(증거순번150번). 그 결과 주택건축CM팀은 '흙막이 구조물 중 레이커 설치 시 소단을 설치하고 해체 시에는 추락방지시설 등을 계획할 것', '흙막이 스트러트 구간의 경우 보걸이, 스트러트 볼트, 띠장 이음재 등의 용접상태는 양호하나, 향후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 등의 조치사항을 피고인 A 등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주택건축CM팀의 위 점검 결과에는 '일부 코너 스트러트 안전관리 - CIP와 토류판 + 엄지말뚝구간 코너 부위 스트러트 구조검토서 필요'라는 의견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부분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 쪽의 코너 스트러트인데 해당 구간의 코너스트러트에는 구조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구조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여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원심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4면, 증 제16, 17호증)[이에 피고인 A 등이 위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이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담아 작성한 2018. 5. 24. 자 조치결과보고서에 위 구조검토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증거순번 138번)]. 6 피고인 E은 2018. 5. 21.에도 X 주식회사로부터 제3차 정기안전점검을 받았고,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시공 상태 점검결과 대부분 관련 기준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양호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됨', '흙막이 구조계산서 검토결과 각 단면의 부재 단면력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흙막이 구조계산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이라는 결과를 받았다(증 제10호증). 7 2018. 5. 28. 피고인 E과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AA 역시 구조계산서, 시공도면 등을 검토하고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육안계측을 강화할 것', '흙막이 구조물 중 CIP 구간과 띠장 사이의 홈 메우기를 철저히 할 것', '흙막이 구조물 중 우각부 폐합 조치가 미흡하니 보완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을 뿐, 코너 스트러트 구간과 레이커 구간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CIP가 근입된 깊이가 얕다는 등의 지적을 한 바는 없다(증거순번 145번). 8 그런데 공사일보(증거순번 173번)에 의하면, 이 사건 붕괴지점에 2단 띠장을 설치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 5. 28.이므로, 그 이후에야 피고인 A 등이 1단 레이커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2단 띠장 및 코너 스트러트를 설치하려 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E의 주택건축CM팀의 현장점검 및 제1, 2, 3차 정기 안전점검과AA과의 합동점검은 모두 그 이전 또는 당일에 이루어졌던바, 피고인 E로서는 레이커와 코너 스트러트의 시공 순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되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I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코너 스트러트 구간과 레이커 구간을 동시에 시공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9 피고인 E은 주택건축CM팀의 2018. 5. 3. 자 현장점검과 AA의 2018. 5. 28.자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8. 7. 12. 안전공정보고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피고인 A, B, D이 참석하였는데, '시공 단계에서 레이커 기계실 구간의 지지력을 보강하여 흙막이 붕괴를 예방할 것', '레이커 시공 시 과굴착의 위험이 있으니 소형 장비를 투입하여 이를 최소화할 것' 등을 논의하며 흙막이 벽면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증 제11호증).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장의 직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54번). 10 피고인 E은 공사 기간 내에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2018. 6. 25. 자 위험성평가에서는 '레이커 하부 단면 터파기 시 설계 경사 이상으로 굴착할 경우 토사 붕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설계 경사 이상 굴착금지, 우기철 법면 보양 및 작업 관리 철저'를 그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증 제12호증의 2). 2018. 8.2. 자 위험성평가에서도 'D-zone 저수조 레이커구간 토사 과굴착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식각을 유지하고 과굴착을 금지할 것'이 제시되었다(증 제12호증의 3). 11 피고인 E의 국내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팀이 2018. 8. 20.경 피고인 E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규정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하였으나 당시 점검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 안전난간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에 집중되었고,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의 점검이 없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각 공정별로 공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 E은 그에 따라 각 공정별로 지침들을 이행해 왔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공사시공과 관련한 점검은 여러 차례있었음), 국내HSE팀의 2018. 8. 20. 자 현장점검에서 공사시공과 관련된 점검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피고인 A, C, D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CIP를 시공하면서 천공 위치와 각 위치별 시공 깊이에 관하여 공사일보 등에 남겨둔 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단 CIP가 근입되고 나면 그것이 풍화암선까지 충분히 근입되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로서도 위와 같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CIP가 풍화암선의 -1.0m 깊이까지 충분히 근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3 피고인 E은 공사장 주변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공사현장 전반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일주일 단위로 '계측관리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순번 163번의 286면 이하), 계측결과가 붕괴시점에 가까운 시점까지 통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붕괴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71번의120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서 원수급자 피고인 E의 직원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그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1 피고인 D도 흙막이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F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순번 30번의 6면). 그런데 시공순서를 변경한다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한다는 등의 판단은 피고인 A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F의 현장소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들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달리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D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더라도 E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증거순번 30번의 18면), "E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조를 검토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한 다음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1번의 7면). 특히 4단 코너 스트러트 부분까지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하였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4단 코너 스트러트 부분까지 콘크리트 벽체를 타설한 이후 4단 코너 스트러트를 해체해야 했던 것은 맞지만, E에서 구조 검토를 한 후 4단 코너 스트러트를 먼저 해체하여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30번의 16-17면, 증거순번 90번의 27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구조계산과 검토 등의 절차를 적절히 거치지 않은 채로 설계도서와 다른 내용을 지시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F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F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령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인 F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 F가 피고인 D에 대하여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론 피고인 A 등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등,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등, E에 대한 부분(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F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등,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