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E)에게 법정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이 5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E이 체불 임금을 전액 수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모두 2024년의 것임)은 피고인이 동일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도산에 이른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