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5,700만 원을 체불하였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와 체불 기간, 아직까지도 상당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