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고단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금속탱크 및 유사용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부터 202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7월 임금 5,200,000원, 2025년 8월 임금 5,200,000원,2025년 9월 임금 5,200,000원, 2025년 10월 임금 5,200,000원 등 합계 2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부터 202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24,0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1.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