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6. 23.경부터 2025. 9. 24.경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9월 임금 1,86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