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근로자 S(피해액 12,991,780원), Q(피해액 9,613,990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