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노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K,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무려 13회나 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지 못하였던 근로자 3명과 모두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