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및 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합264,2004
판결선고
2004.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이사인바, E, F, G과 공모하여,
2002. 2. 20. 서울 중구 H 소재 I은행(구 J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성명불상(30대 후반) 사채업자의 여직원인 K에게 대가로 80만 원을 준 후 3억 원을 건네받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L 법무사를 통해서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3억 원으로 하고 신발제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F를 대표이사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무렵 설립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 위 예치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2002. 12. 5. 중소기업은행 성수2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03. 3. 26. 서울 성동구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03. 7. 26.로 된 피고인 발행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부도수표일람표(1)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02. 4. 2. P조합 성수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2002년 10월 중순경 위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3. 6.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부도수표일람표(2)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위 은행 당좌수표 9매, 액면금 합계 2억 6,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4.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구두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2001. 10. 2.부터 2003. 6.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86,8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각 그 기재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2,183,2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04고합26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K 작성의 검찰진술서(2004고합264호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S 등 등기부등본 첨부)에 편철된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2004고합26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36쪽)
수사보고(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대장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2004고합264호 사건의 수사기록)
[판시 제2, 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병합전 2004고단1239 사건의 수사기록)
부도수표사본 20매(병합전 2004고단1370 사건의 수사기록)
[판시 제4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04고합301호 사건의 수사기록)
U의 경찰진술서(2004고합301호 사건의 수사기록)
임금산정자료 및 임금체불확인서(2004고합301호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및 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5.부터 중소기업은행 성수2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03. 4. 15. 서울 성동구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03. 7. 15.로 된 피고인 발행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03. 5. 22.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 2003. 8. 22.로 된 피고인 발행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4. 9. 6.경 위 B및 C 각 수표를 회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효제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