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고합300 판결

200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3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및 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