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19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와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주된 부분인 퇴직금 부분은 무죄이고, 설사, 피고인에게 퇴직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임금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통신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D는 2000. 12. 10.경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2. 28.자로 퇴직하였다.

나)

D는 위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7,431,086원, 2009. 1.분 임금 1,954,020원, 2009. 2.분 임금 1,953,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D는 위 회사에 고용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임금을 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서 위와 같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2000. 12.경부터 2008. 12.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16,694,00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인정 사실 및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D와 사이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D와 사이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합계 16,694,000원인바, 피고인은 D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부당이득 채권으로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1/2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으로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한 것은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지급시기를 경과한 이후인 데다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퇴직금 부분도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 D에게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임금 부분에 대하여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D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4행의 '2008. 12월 임금'과 '2009. 1월 임금'은 각 '2009. 1월 임금'과 '2009. 2월 임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