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847
판결선고
2013. 6. 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급여 830,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7,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06년도 임금협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각 임금체불내역과 2010년도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의 태도와 관계, 처벌전력, 동종사건의 사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