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소802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박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