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186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 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D, F, G, H, K, M, N, S, V, W, X, Z, A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X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G, N,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위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일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및 매 지급기간 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 등에 대해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참조). (2) 사실인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호증의 1 내지 갑 제7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위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갑 제61호증)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탐지, 기타 부수된 업무를 수행한다(제2조).

②

계약기간은 11개월로 하되,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종료일부터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제3조).

③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업무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않고, 피고가 임명한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4조).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보고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피고는 교육소집 이전에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반채권에 관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제6조).

⑥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전문직' 사원 채권회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한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월 6일부터 익월 5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제7조).

⑦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피고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⑧

원고들은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위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1인의 신원보증과 신원보증보험(보험금 1,000만원)을 입보한 후 그 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나)

원고 A는 2006. 6. 1.경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피고와 채권추심관련 업무수임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어떠한 민 · 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Z도 일자불상경 위와 동일한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다른 팀장은 정규직과 계약직 중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로 보하고 있다.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위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돌아와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및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 및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매달 원고들의 월별, 주별, 일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왔다.

(마)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컨택 횟수, 연락방문 횟수, 행불방문 횟수), 해당 월의 각 주차별, 해당 주의 각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각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면,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각 본부별, 지점별로 순위를 매긴 집계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본부장 및 지점장에게 배포하여 왔으며, 이 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feed-back 교육실시, 연장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등 비상근무체계 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신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정보활용 교육', '일일 퇴근 전 관리자 점검', '동행 방문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사유서, 경위서, 시말서 등 징구',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과 같은 것이었다.

(바)

피고의 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00부터 08:30, 퇴근시간 19:30분 이후, 현 지출근 불가(집행시 예외),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 승인 필한 후, 집중근무시간준수~10:30분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시~13시, 업무실행계획 제출 후 퇴근, 일일 업무내역 반드시 전산 입력, 1일 7건 추적(고액건 선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사용대장 ·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집중근무/08:30~10:00, 성공사례 발표/10:00~11:00, 토론/11:00~12:00, 주마감석회/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사)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아)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비품은 피고가 제공해주었으며,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등 ·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경매 개문비용 등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해주었다.

(자)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위 수수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피고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신용정보법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 부담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한정적인 제한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약상으로나 실제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위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한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용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각종 사무집기 · 비품, 각종 보고서 ·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및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등을 제공하고, 전화 ·우편요금, 각종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해왔던 점, ⑤ 원고들은,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피고로부터 다른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의 일부 문구나 원고 A, Z 등이 작성한 서약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의 노무 제공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으로, 만약 위 서약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규모나 업종의 성격, 퇴직금 제도의 강행성, 기간제나 파견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기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기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2)

원고 A, G, N, X,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월 동안 같은 표 해당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같은 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돈(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해당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G, N, X의 경우

원고 A, G, N, X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 및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경우 2010. 4. 1. 1차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439,160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4,741,325원인 사실, 2012. 10. 31. 2차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527,311원인 반면 퇴직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0,059,960원인 사실, 원고 G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1,483,313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11,193,380원인 사실, 원고 N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621,455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35,845,221원인 사실, 원고 X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3,684,501원인 반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합계는 27,967,76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적은 액수의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채권회수 실적이 줄어든 사정에 기인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 돈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당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W의 경우

원고 W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58,560,7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W가 2007. 4. 2.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W는 그 퇴사 직전인 2012. 3. 25. 피고로부터 51,706,38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W가 201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간보수 총액 49,477,980원보다 많은 사실, 또한 위 2012. 3. 25.의 보수는 원고 W가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임에 다툼이 없는 90,510,14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2011.부터 퇴직 전 3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 중 원고 W가 지급받은 월 보수의 최고액은 9,684,09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W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W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 W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W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위 90,510,140원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 W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1일 평균임금'란 기재 247,295원인 사실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W에게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 W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같은 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37,683,6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W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표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B, C, E, I, J, L, O, P, Q, R, T, U, Y, AA, AB, A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X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X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G, N,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이명선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