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00
판결선고
2013.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55,1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임금 34,997,3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