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313,2012
판결선고
2013.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49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학연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2.부터 2011. 7. 1.까지 근로한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9,196,82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10 E 관련 부분은 제외) 총 18명에게 합계 180,509,2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28.부터 근로하고 있는 I의 임금 합계 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게 합계 177,759,4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2고단101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43조(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총 34명 가량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그 생계를 위한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추가적인 변제 노력 및 합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Y(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인 Z와 이사인 AA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권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만기일인 2011. 8. 26.까지 갚겠다. 만기일 이전에 용인에 있는 우리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AB(대표이사 Z, 이하 'AB'라 한다)와 2008. 7. 31.경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19.경까지 AB로부터 줄기세포 선급금 명목으로 3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11억 7,177만여 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공급하여 그 차액인 23억 7,822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으며, G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AC 임야(이하 '용인시 토지'라 한다)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실상 매각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위 임야에는 금융기관에 채권최고 합계액 4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곧 경매신청이 들어올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각하여 10억 원의 약속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에서 근무한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체불임금액이 3억 8,2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위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원권 전자어음 1장(번호 AD)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AA에게 '5억 원짜리 어음은 액면 금액이 과다하여 할인이 어려우니 1억 원짜리 5장으로 분할하여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 5장(번호 AE, AF, AG, AH, A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전자어음 6장을 교부받았다.
판단
AJ으로부터의 차용 및 담보 제공
증거에 의하면, Z는 2011. 5. 17. AJ에게 ① 'G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K 주식회사 보통주식 312,400주를 Z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담보제공계약서, ② 'G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Z에게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서, ③ G이 주식회사 AL와 합병하기 전의 구 주식 403만 주 실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AJ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1. 5. 11. Z 측에게 ① '용인시 토지는 58억 원이 담보대출된 상태이고, 장부가액은 63억 원 이상이며, 건축허가를 얻은 후의 평가금액은 약 1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확인서, ② 'G의 위 구 주식 403만 주를 Z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Z와 AA의 진술 내용 등
Z는 위 담보 즉, G 구주, AK 주식, 용인시 토지에 관하여 'AB가 G에게 줄기세포 선급금 명목으로 3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공급받아 23억 원 상당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는 G과 사이에 2008. 3. 31.경 전략적 업무전략 제휴를 맺은 이래 수년간 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선급금에 대한 담보는 줄기세포를 제공받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점, Z 자신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담보에 기하여 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점(증거기록 233-1면), 실제로 Z는 피고인이 제공한 위 담보를 이용하여 AJ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담보는 G의 AB에 대한 잔여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Z는 피고인이 위 담보를 제공한 것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AJ을 소개한 AM으로부터 2011. 5. 13. ~ 14.경 위 담보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7. ~ 18.경 AJ에게 허위 담보 제공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직후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J이 이 법정에서 한 '2011. 5. 13. ~ 14.경 위 담보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Z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변제기가 지나서 같은 해 9월 이후에 채권회수가 안 되어 조사해본 결과 담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한편,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AA은 '피고인이 용인시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변제가 피해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였던 AA이 용인시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진술만 믿은 채 매매 계약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 11. 이미 피해 회사 측에 제공된 확인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AA은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5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다른 차용 조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용인시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10, 11면).
담보의 가치 등
AK 주식의 경우, G은 AN 등을 상대로 위 AK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A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이전인 2011. 1. 14. 이미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G은 2012. 2. 15.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에 대한 분기보고서(증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위 AK 주식을 약 98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구 주권의 경우, AJ에 대하여 그것이 구 주권이라는 사정이 고지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주권의 현물과 그 담보 제공에 관한 서류가 구비된 이상 관련 절차에 따라 G의 신 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G의 주식은 그 수량이 403만 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시는 G이 상장 폐지되기 이전으로, 이에 관하여 AJ 역시 이 법정에서 'AK 주식이나 용인시 토지의 경우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담보요청을 하여 Z로부터 G의 주식 403만 주를 받았다. 그 당시 403만 주의 가격은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담보면 별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여 담보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용인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의 신청 경위 및 매매 계약에 관한 협상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AO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 11.자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용인시 토지의 가치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이 피해 회사 측에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위 담보는 그 가치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정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적어도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결국, Z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담보를 이용하여 AJ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것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별개라는 취지의 Z, A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G과 피해 회사의 그동안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를 이용하여 G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위 담보는 정확한 가치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Z와 A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학연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1. 10. 1.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태균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