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133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P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I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은 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I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 수당, 퇴직금은 I이 제명된 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단체협약 등이 I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은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I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임금,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T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0. 5.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합계 20,849,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서울고등법원 2008라2229 판결문,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4쪽), 단체협약(수사기록 제66쪽), 퇴직금정산서, 미지급급여산출내역, 근로자별월계(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산출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공제요청, 각 임금착취에 대한 고발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회사와 N노동조합 O본부 P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 사이에 2005.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비록 회사가 2008.경 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한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 사건 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① I은 이 사건 분회에서 2006. 12.경 제명되었다가 2008. 1. 1.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 ② 회사는 이 사건 분회와 2005. 12. 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임금협정에는 그 유효기간을 2006. 12. 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을 2007. 11. 30.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분회는 2008. 8. 29.에도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공제요청을 하는 등 I이 퇴사할 때까지 노조로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④ 2005.경 이 사건 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와 이 사건 분회 사이에 2005.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므로, 회사와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인 I 사이에는 여전히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R, S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분회 측에서 계속하여 2005.경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준수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분회 및 이 사건 노조의 변천과정

(가)

U단체 산하의 N노동조합은 전국의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분회(N노동조합 O본부 P분회)는 회사 소속의 관리직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N노동조합 O본부 소속의 분회인데, 종전에는 V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V노동조합이 2006. 12.경 N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N노동조합에 속하게 되었다.

(나)

2006.경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2007. 11.경부터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하기 시작하여 2008. 1.경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L 등 10여 명의 조합원만이 이 사건 분회에 잔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한 조합원들 중 10명은 2008. 1. 29. 이 사건 노조(P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W단체 산하의 X노동조합에 가입하며 R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8. 2. 1. X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잠정적인 등록필증 및 인준장을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받았으나, 이 사건 분회가 조합원 전원 탈퇴로 해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정식 인준장을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노조는 설립총회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2. 25.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잔류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99 사건에서 2009. 9. 10.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7. 1.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0. 8. 9.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2. 16.을 설립신고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마)

이 사건 분회는 2007. 12. 24. L, I 등 34명을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제명하였으나, N노동조합 O본부는 2008. 1. 1. L 등 일부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신청을 승인한 다음, 2008. 2. 4. L을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고, N노동조합은 이를 인준하였다.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과정

(가)

V노동조합은 2005. 12. 13. 회사를 포함한 14개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역택시사업자협의회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제1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협약 중 임금협정은 그 유효기간이 2006. 12. 31.까지이나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이 2007. 11. 30.까지이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계속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N노동조합 O 서울지역본부 및 이 사건 분회는 2008. 6. 4.경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회사는 2008. 10. 27.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2009. 7. 13.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틀어 '제2협약'이라 한다), 2009. 9. 1.부터 I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제2협약에 따라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라)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수는 2008. 10. 27.경에는 전체 112명 중 90명, 2009. 5. 20.경에는 133명 중 119명, 2009. 7. 13.경에는 120~130명 중 110명, 2010. 7. 22.경에는 146명 정도였다.

(마)

2009. 9. 1.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I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은, ①제1협약에 따를 경우,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합계 20,849,959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지만, ② 제2협약에 따를 경우, 연차수당 258,900원, 퇴직금 6,284,370원 합계 6,543,270원이다.

(바)

회사는 I에게 2010. 7. 19. 제2협약에 따른 퇴직금 6,284,370원을, 2010. 8. 9. 제2협약에 따른 연차수당 258,9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I의 노동조합 가입과정

(가)

이 사건 분회는 2012. 6. 29. I이 2007. 12. 24.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회에서 제명되었고 그 후 재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그러나, I의 예금계좌에서는 2009. 1. 12.부터 2010. 4. 13.까지 기업조합비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15만 원이 수차례에 걸쳐 송금되었고, L이 2008. 8. 29. 회사에 보낸 공문의 조합원 명단에도 I이 포함되어 있으며, L은 원심법정에서 2008. 1. 1. I과 함께 신규가입을 신청하여 구두로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

(가)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로조건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하여 오히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확대 적용의 결과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미조직·비조합원인 경우와 반수 미만의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기조직·조합원인 경우 모두, 학설상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현행 노조법에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참조).

(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협약에 따른 연차수당 258,900원, 퇴직금 6,284,370원 합계 6,543,270원 미지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의 원심법정진술에 의하면, I이 2010. 5. 31. 퇴직금의 지급이 2~3일 정도 늦을 수 있다는 S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 외에는 회사와 I 사이에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S, R의 각 원심법정진술, Y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협약에 따른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58,286원, 퇴직금 13,083,556원 합계 14,306,689원 미지급의 점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관련법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8. 10. 27. 및 2009. 7. 13. 체결된 제2협약은 가입한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노조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이 사건 노조가 2010. 8. 9.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법외노조의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일반적 구속력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분회는 I이 2007. 12. 24. 제명된 뒤 재가입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앞선 대법원 판결들이 소수 노동조합 또는 협약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I이 이 사건 분회 소속의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비조합원일 경우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노조법은 제35조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바 없고, 학설 또한 대립하고 있어, 제2협약에 따를 경우 I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더 불리하게 되거나 이 사건 분회가 제1협약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제1협약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사후적으로 회사에 민사상 제1협약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협약에 따른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58,286원, 퇴직금 13,083,556원 합계 14,306,689원 미지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