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79
판결선고
2014.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등 합계 10,734,2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6,827,9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격한 매출감소와 재고부담 등 경영부진으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혼자 공장을 운영하며 정상화를 위한 노력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