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연번 제1번 및 제3번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83,2013
판결선고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서(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첨부), 사건조회서
2013고단1783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자신과 욕조설치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겠으니 보증금 10,0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1.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보증금 상환지불각서, 각 설치사업자 약정서, 각 인증서, 각 설치사업 개시 시기 전달 및 지연에 대한 상응조치 공문, 설치사업 계약 금 반환통지서, 각 판결문, 각 설치사업자 수익표, 무통장입금증, 각 설치사업자 계 약서, 각 본인금융거래서(입출금), 사업안내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조회 결과,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L 관련자료)
2013고단230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3. 1.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 4, 5,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72,0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R,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서, 통장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체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고단2306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3번 근로자 S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3. 4. 10.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5번 내지 제8번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2013. 4.분 전체임금이 아닌 2013. 4. 10.까지의 임금만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의 명의상의 대표자인 M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5번 내지 제8번 근로자 전부가 아닌 제5번 근로자인 N에 대한 퇴사지시를 받았으나, 퇴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G는 해고 예고수당을 제공하지도 못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400만 원 반환하였고, 피해자 E, J, K, U, J과 합의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2.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번 근로자 V의 임금 6,067,000원, 연번 제3번 근로자 S의 임금 42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V, S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