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2. 선고 2013고단26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3.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금품 합계 4,4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