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88
판결선고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로봇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2,644,1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한 체불 금품 108,376,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F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지급각서, 각 퇴직금 산정서, 사직서 사본, 거증자료 입수보고서(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거증자료 입수보고서(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