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0
판결선고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402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5. 7.부터 2009. 5.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의 임금 각 260,000원, 합계 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2명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B이 D, E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발생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09. 5. 29.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