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019,2012
판결선고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019』
피고인 A은 2008. 6. 20. G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H에 대한 2010년 12월 임금 2,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등 합계 9,733,6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3.부터 2011. 10. 7.까지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4,820,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1,300,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2451』
피고인 A은 2005. 9. 27.부터 2011. 9. 1.까지 G에서 근무하던 J의 2010년 3월 임금 중 269,24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28,225,487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521』
피고인 A은 2010. 8. 20.부터 2011. 9. 16.까지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3,738,550원 및 퇴직금 4,861,410원 합계 8,59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23561』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L의 2010년 12월 임금 3,898,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 2010년 연차수당은 2011. 1. 31., 2011년 연차수당은 2012. 1. 31.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3019호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I, M, N, O, P, Q, R, S, T, U, V, W, H 작성의 각 진정서
R, X(O, P, S의 대리인), Y(U, V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대리인) 작성의 각 진술서
M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회신
위임자 명단 제출
M 전화통화내용
M 미지급내역
[판시 2012고단3245호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시 2013고단352호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K 작성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판시 2013고정2356호 사실]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L 작성의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의 선택
판시 2013고정2356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있는 G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2012. 1. 27.부터 기업회생신청을 한 위 G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013고단352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0,540,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 1506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G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14,042,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사용자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G에 고용되어 G의 엔지니어링 사업부문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엔지니어링 사업본부는 임금체불 없이 잔고가 쌓이는 등으로 정상화되었다. 그러자 G의 창업자로서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주 Z은 2011년 11월경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위 엔지니어링 사업본부를 정상화시킨 피고인에게 자금난에 빠진 G의 경영을 정상화해달라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경 G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계약 체결 후 G의 매출채권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무법인 등에 의뢰한 결과 G의 매출채권이 유동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G은 파산은 막아야한다는 판단 하에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8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Z은 경영을 살리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피고인을 추천하였다. 이에 담당재판부도 Z 등에 대한심문을 거쳐 2012. 1. 27.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오를 당시 G의 재정적 상황
G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사주인 Z은 2006. 12. 31.경 G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용도로 G에 보관되어 있던 약 8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G은 무리한 사업확장, 캄보디아 소재 부동산 투자 실패, F건물 유동화 과정에서의 손실 등으로 인한 과다한 자금 차입 등으로 2010년 약 175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는 등 2010년경부터 이미 임금이 체불되어 왔고, 2011. 12. 31. 기준으로 채권을 포함한 자산이 약 372억 원(추정 청산가치), 부채는 약 640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임직원이 약 507명으로서 매달 급여 합계 약 15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오른 후 임금지급을 위한 노력
피고인은 총괄사장이 된 2011. 11. 24.경 G을 긴급비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하여 이를 공지하였고 2011년 12월경 임원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임직원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2012. 1. 2. 피고인의 총사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1. 12. 5. 직원들에게 위 총사장 취임식까지 G의 현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1. 12. 30.까지 G에 개인재산 약 13억 원을 입금하여 이는 투자금지급 등 회사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회사채권 유동화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그 가능성이 낮고 파산절차에 돌입할 위험이 있게 되자, Z 등과의 협의 하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하여, G은 2011. 12. 30. 위와 같이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G 회생절차의 담당재판부는 2012. 1. 3. G에 대하여 '그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를 하여서는 안 되고, 5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하였고, 2012. 1. 27. 피고인을 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1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미지급임금의 대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총괄사장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2011. 11. 24. 이후 발생한 미지급임금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G에 입사하기 이 전인 2011년 4월경 G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이후 퇴직하면서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회생 담당재판부의 금지명령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담당재판부 관리위원 AA에게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허가받지 못하였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5건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은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으로서 준비연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차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미지급임금 등의 정리를 위하여 G의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880만 원을 지불하였다. 또한 G이 파산절차로 가지 않고 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구조조정, 변제계획안 수립 등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위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한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다.
그 외 사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23. Z 등과 G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총괄사장이 되었으나, G의 주식은 2009. 3. 13. 케이티비메짜닌펀드와 사이에 체결된 우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위 펀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생개시신청서 상의 '주식소유현황'에도 피고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2. 15. Z의 위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Z 등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결국 위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양수도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인과 G은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임원이 선임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G의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한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등기가 완료된 바 없다. 나아가 Z은 G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012년 12월경 회생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을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사임하였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은 고의 체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악덕업주는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은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1.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까지 G으로부터 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에서 그 보수로 정해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G은 이미 Z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유용, 무리한 사업진행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0년경부터 임금 등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부채가 자산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여, 2011. 11. 24. 총괄사장에 취임한 피고인이 회생 담당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2012. 1. 2. 이전까지 약 한 달의 기간 안에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 곤란한 시간적·재정적 상황이던 점, ② 피고인은 총괄사장에 취임한 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구조조정 등으로 G의 경영 및 재정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임직원이 많으며 채권 등 자산에 대한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G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절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2012. 1. 2. 금지명령 이후에는 피고인이 담당재판부나 관리위원에 임금 등의 지급 허가를 구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사망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지급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미지급임금 대부분이 피고인이 G의 총괄사장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후 발생분은 피고인이 G에 고용되기 이전에 이미 임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이후 퇴직하면서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부분인 점, ⑤ 피고인이 총괄사장이 된 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였고 관리인으로 된 후에는 담당재판부에서 정한 월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G을 위하여 약 13억 원에 가까운 개인재산을 투입하였고 G의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의 변호사선임료 880만 원을 개인재산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Z 등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주식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⑥ 피고인은 미지급임금 등을 공익채권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등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경위, 당시의 재정적 상황, G의 정상화 및 임금 등 지급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비난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곽윤경
각주1) 2012고단3019호(피고인 A)
각주2) 2012고단3245호(피고인 A)
각주3) 2013고정2356(피고인 A)
각주4) 2013고단352호(피고인 B)
각주5) 2013고단1506호(피고인 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